[데일리즈 신겨울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설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전국 휴게소의 실내 취식이 금지되며 모든 메뉴에 대해 포장만 허용되는 등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10∼14일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또한 고향을 찾는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ㆍ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운행 전후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추석 연휴와 동일하게 이번 설 연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설 연휴기간 졸음ㆍ음주ㆍ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하기로 함에 따라 감시카메라 탑재 드론(50대), 암행순찰차(45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상시 음주단속 및 합동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 지난 추석 명절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 명절에도 연휴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한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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