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즈 강수연 기자]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 처벌을 강화해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며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 등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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