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즈 강수연 기자]

퇴사 의사를 전달한 여직원을 자신의 차량에 감금해 강릉을 거쳐 부산까지 내달린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인천지법(형사 3단독 김지희 판사)은 직원 B(여ㆍ32)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A(남ㆍ4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인천에서 여직원, B씨가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말하자 "잠시 얘기를 좀 나누자"며 자신에 차에 태운 뒤 무작정 강릉 정동진으로 향했다.
이후 B씨는 "알아서 정동진에서 인천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몸으로 B씨를 막아선 뒤, 이번에는 난데없이 부산으로 약 350km를 이동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태우고 약 7시간 동안 감금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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